환경부는 지난해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12일 동 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그간 시행령·시행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정비 및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는 분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수 수질기준 설정, 축산폐수를 정화 처리하는 경우 축분 분리·저장시설 설치,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통합에 따른 자격기준 정비 등의 후속조치 마련과 기존 건물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및 축산폐수관리규정 강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과 검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전체 면적이 1,600㎡ 이상으로 증축되는 경우에만 부여하던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를 현재보다 50%이상 증축하거나 기존 건물과 별도로 설치하는 건물 등에 대해서도 부여하며 축산퇴비·액비를 노천에 방치하거나 과다살포하여 비점오염원화되
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퇴비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퇴비·액비의 생산·처분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토록 하는 등 설치·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축산폐수 재활용업자의 신고기준을 1일 1톤이상 처리규모에서 1일 400킬로그램 이상의 규모로 확대하되 기존 재활용업자에 대해서는 6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정화조청소업체의 차량구비요건은 기존 특별시 3만리터, 광역시 7천500리터, 기타지역 3천600리터에서 특별시 4만5천리터, 광역시 3만리터, 기타지역 7천500∼2만5천리터로 대폭 강화 했다.
환경부는 올 3월 31일까지 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말까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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