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관내 석유 제품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관내 주유소 및 일반 석유판매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유류 공급을 위해 주유소 71개소 및 일반판매소 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유사석유판매행위, 품질기준 위반여부,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및 설치방법 위반 여부, 허위가격표시여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준수 여부 등 석유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군은 점검 후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가짜석유를 근절하고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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