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청 생업자금, 장애인 자급자금과 같은 복지자금 융자 시 국고에서
신용보증료를 지원하여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를 통해 무보증 신용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대출자금은 국고에서 이차보전을 통해 4%(고정금리)로 낮추어 이자상환의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보증인을 구하기가 어려워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개선, 앞으로 정부의 신용보증료 지원을 통해 재산세 3만원 이상 납부자나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보증인 없이도 1,2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를 원하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융자신청을 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중앙회)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자립자금 및 모·부자가정 복지자금 지난 17일부터 시행됐으며 저소득층 생업자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대상자의 적극적 발굴·보호를 위한 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 대상의 일제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단계로 국민건강 보험료가 4,000원 미만인 소액납부자 등 15만 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는 의료급여·생계급여 대상자 등으로 선정하여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대상 가구 자녀에 대한 교육급여 및 저소득층 학비 지원과 경로연금 지급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보호하기 위한‘찾아가는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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