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구청장 이태만)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부주의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추가로 20%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하여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망 자료를 조회하여 상속자들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구비서류, 감면사항 등 일체의 내용을 자세히 기재한 안내문을 보내 납세자가 쉽게 취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였다.
흥덕구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속 부동산 취득자들이 연중 500여 건에 달하고 있는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 취득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다며, 앞으로도 세무과에서는 매월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 자료를 발췌하여 그 가족들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과 절세요령 등을 안내하여 납세자에게는 세부담을 줄여주고 모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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