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분야 예산 3.8% 증액
? 최저생계비 인상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 최저생계비 3.4%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 인상(50만원→75만원)
☞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 확대(107개→144개)
? 탈 수급 유도 및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로 경제복지 기틀 마련
☞ 근로소득공제(소득인정액에서 근로소득의 30% 공제)와 이행급여지원
☞ 자립 의욕 증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운영 확대(370가구→470가구)
☞ 복지분야 일자리사업 확대 (199개사업 7,555명 → 212개사업 7,820명)
? 긴급지원 등 위기에 처한 가구 지원 확대
☞ 긴급복지지원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1개월 지원→3개월 지원)
☞ 에너지취약계층 지원강화(1,434세대→ 1,800세대)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로 2천여명 추가 혜택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43,686명에서 45,500명으로 약 2천명
☞ 거동불편 노인재가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 50% 추가인정
? 전주시 조례 제·개정으로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확대
☞ 입양아동 1명당 2백만원, 장애아동 1명당 3백만원의 입양지원
☞ 국가유공자중 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증액(월 1만원→월 3만원)
☞ 장애인세대 출산지원금 증액(1인당 장애 등급별 70만원~150만원→ 100만원~200만원)
☞ 차상위 노인세대 월 1만원이하 납부 국민건강보험료 신규 지원(대상 1,600여명)
○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이기선)은 복지분야 “새해 정책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저소득서민의 기본생활권 보장과 소외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 할 것‘과 “생산적인 복지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복지의 기틀 마련”에 역점을 두고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분야 예산 3.8% 증액
○ 2013년 복지분야 예산은 3천571억원으로 2012년도 대비 13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은 3.8%로 생계급여 인상비 3.4%보다 0.4%퍼센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예산 증가요인은 노인·장애인 일자리지원, 노인·아동·여성 등 소외계층 돌봄 등 친서민 시책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강화를 위한 예산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최저생계비 인상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 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이 3.4% 인상되어 최저생계비 기준이 4인가구 기준 월 1,496천원에서 1,546천원으로 50천원 증가하였으며, 현금급여비 기준은 4인가구 기준 월 1,224천원에서 1,266천원으로 42천원이 증가하여 수급자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보며 이에 우리시의 경우 1,200여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수급자 사망시에 지급하는 장제급여가 500천원에서 750천원으로 상향되고 의료급여 대상자 중 중증질환자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을 107개에서 144개로 확대되어 환자 본인부담이 경감된다.
? 탈 수급 유도 및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로 경제복지 기틀 마련
○ 우선,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소득인정액에서 근로소득의 30% 공제)와 이행급여지원(근로소득으로 수급자 선정기준 초과시 생계비를 제외한 교육·의료에 대해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어서 탈 수급 유도에 대한 지원책이 신규 마련되었다.
○ 다음으로 근로를 통한 탈 빈곤 촉진을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희망키움통장 운영을 확대하여 저소득 서민의 탈 수급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희망키움 대상자를 370가구에서 470가구로 늘리고, 가입자에게는 장려금을 기존 가입자에게는 1인 월 240천원~ 5인가구 770천원까지 지급, 신규가입자는 월 206천원에서 259천원을 지급하며 가입자 확대에 따라 예산도 36%증액 된다.
○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복지 일자리사업 분야에 있어
노인,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조경, 세차, 청소, 환경정비 등 17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분야별로는 자활사업에 81개사업 791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에 8개사업 60명, 노인 일자리 분야에 115개사업 6,801명, 장애인 일자리 분야에 8개사업 168명으로 2012년 자활 및 일자리사업 199개사업/ 7,555명/ 144억원에 비해 212개사업 /7,820명으로 3.5%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 긴급지원 등 위기에 처한 가구 지원 확대
○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서도 11억원을 확보하여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가출, 이혼, 휴·폐업 등 으로 위기상황이 된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전기료, 난방비, 장제비등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변경 내용으로는 1개월 지원원칙에서 3개월까지 완화되며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단전·단수, 아동을 동반한 폐가·천막·트럭등을 전전하는 세대지원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도움을 줄 전망이다.
○ 더불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하여 연탄, 이불, LPG, 난방유 등 2012년도 1,434세대에서 올해 1,800 세대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로 2천여명 추가 혜택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을 단독 78만원, 노인부부 124.8만원에서 단독 83만원, 노인부부 132.8만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 공제액을 43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43,686명에서 45,500명으로 약 2천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 3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재가 서비스 중 이동서비스 비용신설, 야간서비스 가산, 장기간 이용자 월 한도액을 50%추가로 인정하여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 전주시 조례 제·개정으로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확대
○ 먼저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을 위해 입양아동 1명당 2백만원, 장애아동 1명당 3백만원의 입양지원금을 지급하며 국가유공자중 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을 그동안 월 1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전주시 장애인세대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장애 등급별 70만원~150만원에서 100만원~2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차상위 노인세대 월 1만원이하 납부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신규 지원하기로 하여 1,600여명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생활복지과, 281-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