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출국유예 만료시한이 이 달 말로 임박한 불법체류 외국인 15만6천9백17명에 대해 출국유예 시한을 오는 8월말까지로 연장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출국유예 연장대상은 지난해 3∼5월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한 25만여 명 중 내년 3월까지 출국시한을 연장 받은 체류기간 3년 미만의 불법체류자 8만1천여 명을 제외한 사람들로, 올해 3월까지 출국시한을 연장 받았던 사람들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지난해 자진신고 공고일(2002년 3월12일) 이후 입국한 불법체류자와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이번 출국유예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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