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을 둘러싸고 양·한방 의료계간에 영역다툼이 다시금 벌어지고 있다.
최근 양방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근육 내 자극치료(IMS)와 침전기신경자극치료(Needle TENS)가 한방에서 주로 다루는 침술이므로 양의가 해서는 안 된다는 한의사들의 주장과 새로운 의료행위이므로 당연히 의사가 해야 한다는 양방 의사들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료행위는 근육이나 신경에 전기침이나 바늘 등으로 자극을 주어 통증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원리나 시술방식이 한의학의 침술과 같을 수도 있고 다소 다를 수도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26일 성명을 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양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한방의 대표적 의료행위인 침술을 IMS 등의 이름으로 양방의 신기술로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침술을 양방의료 영역으로 탈취해 가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침술은 명백히 한의사에게만 면허가 부여된 행위로 양방의사가이런 행위를 할 경우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의 김동채 상근이사는“양방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IMS를 보면 누구라도 한방에서 다루는 침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양의사들이 전에는 한의학의 침술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무시하더니 이제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자 자기네가 하겠다며 달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방 의료계에서 ‘침술’을 보는 시각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는“IMS는 흔히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경락이나 혈자리 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서“바늘이든 침이든 근육에 자극을 주어 통증을 완화하는 현대의학의 일종이므로 한의사들이 고유영역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이런 식으로 한의학에서 고유영역을 주장하려면 한방 병원에 비치돼 있는 초음파 진단기 등 현대의료기기는 모두 철수되어야 한다”면서“차라리 이번 일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돼 의료일원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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