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공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된 직원 고모(39)씨를 파면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천의 한 주민센터 회계담당자로 근무했던 고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위 공사계획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2억4300여만원을 횡령했다.
제천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고씨의 횡령사실을 적발하고 업무상 휭령 등 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지난해 11월 고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고씨는 횡령한 공금 대부분을 주식투자로 날리거나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다음주 중“고씨에게 변상금 부과 처분 처분을 하고 재산 조회를 거쳐 횡령금액을 강제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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