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성규)는 11일 부동산개발업자 A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청 6급 담당 B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B씨에게는 또 추징금 4500만원이 내려졌다.
이날 B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도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007년 O씨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땅 10필지를 A씨에게 매매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원과 가스충전소 건축허가 관련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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