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6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현행 연료 사용량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배출량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정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높은 기준을 적용받던 LNG, LPG 사용 사업장은 사업장 구분 하향조정에 따라 그 동안 강한 규제를 받던 입지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기본부과금을 50% 감액받거나 면제받는 4, 5종 사업장이 현재 447개소에서 738개 늘어나게 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연간 1t 이상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특별대책지역에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으며 국토계획이용법과 농지법, 공장설립법도 연료사용량에 따라 사업장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배기가스에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배연탈황시설과 배연탈질시설 등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후 시운전 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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