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5일 방문, 상담 신청은 16일까지 태안군에서 접수
국민의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한 '이동신문고'가 오는 25일 태안군을 찾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이동신문고'는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주민의 고충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주요 민원과 민생현장을 방문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제도다.
상담분야는 법률상담, 복지·노동, 교통·도로, 행정·문화·교육, 주택·건축, 산업·농업, 환경, 기타 법률상담 등 분야로 편성돼 전문조사관이 직접 상담을 한다.
아울러 상담한 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안면도관광지 개발지연 주민피해 대책요구’ 민원현장을 진태구 군수, 충남도청 관계자와 함께 직접 찾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민원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주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오는 16일까지 태안군청 기획감사실 감사팀(041-670-2713)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당일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접수 및 상담을 할 수 있다.
한편 태안군은 앞으로도 군민과 직결되는 고충·불편사항 등을 수시로 접수·상담해 군민편익과 군 청렴도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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