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에서는 관내의 저소득층을 비롯한 주민들이 2013년 새럽게 확대되는 복지혜택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13년도에는 사회복지 지원기준이 상향조정되거나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사업이 많은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만5세 어린이에게 한정됐던 누리과정(무상보육)이 2013년 3월부터 만 3~5세로 확대 적용되며 양육수당은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만0~5세 아동을 둔 모든 가구로 지원이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수급자 지원이 확대된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해 기본공제액을 중?소도시 기준 1억850만원에서 1억36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3.4% 인상된다. 수급자 사망시 지급하는 장제급여도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만8000원으로 인상되며 급여액은 4월에 조정된다.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43만원에서 45만원으로 확대되며 1월부터 중증장애인 부가급여 월지급액도 2만원 인상된다. 장애등급 1급인 사람에게만 부여되던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도 장애등급 2급까지 확대된다.
끝으로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만1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시민복지과(담당자 허규 ☎ 8075-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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