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 달 31일‘밤샘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폭언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로 범죄내용을 자백했다’며 김모(35)씨가 서울 모 경찰서 담당경찰 2명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해당경찰관이 속한 경찰서 수사과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김씨를 조사한 박모 경사가 신문 도중 자백을 강요할 목적으로 폭언한사실을 확인했으나 박 경사가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인권교육 시행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김씨를 밤샘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헌법 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고 인권교육 내용에 밤샘조사 금지 부분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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