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계약 중개 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중개업자가 7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김모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며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10분의1만을 소유한 사실을 설명했으나, 이로 인해 건물철거 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 법적 분쟁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거나 적어도 법률적 지식이 없는 원고측에 이를 확인해 보고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피고도 나름대로 등기부등본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발생 여부를 스스로 검토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돼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재작년 8월 최씨의 중개로 서울 강동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의 건물주인과 보증금 2천만 원을 걸고 방 한 칸에 대한 전세계약을 맺었으나, 건물주인이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건물철거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전세방을 뺏기고 최씨로부터 850만원만 돌려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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