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은 e-메일을 통해 하루에 2통 정도의 음란 스팸메일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방희)는 지난 2월7일부터 23일까지 e-메일 서비스이용자 16명의 e-메일계정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1인당 일주일에 평균 11.6통, 하루 평균 1.7통의 음란메일이 수신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또 음란 메일 중 제목에 ‘(성인광고)’를 기재하지 않거나 편법으로 기재한 경우가91%, 제목에서 성인광고임을 전혀 인식할 수 없는 e-메일은 54%,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e-메일은 81%로 조사됐다.
따라서 조사결과, 네티즌들은 스팸메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음란메일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라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특히 e-메일 초기화면에서 체모 노출 이미지를 동봉한 e-메일이 51%에 달했고, 성행위를 묘사한 이미지나 동영상을 담은 e-메일은 53%나 됐다. 또 노골적인 성적표현 문구를 포함한 e-메일도 58%, 초기화면에서 포르노 팝업창이 뜨거나 포르노사이트로 자동 포워딩되는 e-메일은 19%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는 청소년들이 일부러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도 e-메일을 여는 것만으로도 포르노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을 반증하고 있다.
협의회는 작년 12월에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음란메일을 발송하거나 수신거부를 회피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다 적발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발송되는 음란메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단체협의회는 이 같은 음란메일 차단방안으로 ▲수신을 허락한 경우에만 e-메일을 보낼 수 있는 ‘옵트 아웃’방식 채택 ▲기만적인 제목을 가진 e-메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스팸메일에 대한 자기신원 표시 지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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