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금년에는 연말정산 인원이 처음으로 5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
* 연말정산 외국인:365천명(’09귀속)→403천명(’10귀속)→465천명(’11귀속)
* 외국인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됨
다만, 15%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일부 소득공제 항목은 적용제외 되는 등 내국인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여야 함
※ 연말정산 주요 일정
·소득공제 증명자료 준비(근로자) : ’13. 1. 15~25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근로자→회사) : ’13. 1. 25~2. 10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회사→근로자) : ’13. 2월말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근로자) : ’13. 3월말까지
국세청은 외국인이 낯선 언어와 세법 규정으로 인해 어렵게 느끼는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영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책자 발간,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외국인 전용 상담창구 운영 등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유의할 점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다만,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음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고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함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15% 단일세율 과세)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5% 단일세율로 세액계산 선택 가능
(원어민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면세
(외국인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
* 2009.12.3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전액감면
□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
*
www.nts.go.kr/eng 》Resources》Publication》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2012
영문홈페이지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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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eng 》Help Desk》Quick Viewer Service》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
외국인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
www.yesone.go.kr)에 영문메뉴 신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제공
· 인터넷 상담 :
www.nts.go.kr/eng 》Help desk》Q&A
· 고객만족센터 외국인전용 상담전화 : ☎ 1588-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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