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는 7일부터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 대상, 관련법규 준수 여부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위법건축물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연면적 2,00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2012년 1/4분기와 2010년 4/4분기에 사용승인(준공)된 총 129동이며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직원들이 교차 점검한다.
점검 기간은 오는 1월 7일부터 11일까지다.
주요 점검 사항은 면적증가, 조경위반, 무단용도변경, 세대수 분할, 주차장 위반 및 유지관리 위반행위 등 건축허가 도서대로 건축했는지 여부,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이번 점검에 적발된 건축물은 ‘위법건축물’임을 표기하고,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남순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건축과(☎3153-9400)로 문의하여 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료 제공 : 건축민원1팀(박건주 3153-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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