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환경오염 물질이 되고 있는 스티로폼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포장용적이 다리미 크기 2만㎤는 1월부터, 3만㎤ 이하 제품은 2006년부터, 밥솥정도 크기 4만㎤이하 제품은 2008년부터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2006년, 포장용적 3만㎤ 이하의 제품에 스티로폼 완충재 사용이 금지되는 해에는 6천 305만 1천대 중 2천 284만 5천대 가량의 완충재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스티로폼 재질의 완충재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기업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개정법은 수입 전자제품에도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완충재 사용규제 대상이 소형, 경량 제품 위주로 됨에 따라 규제품목도 81개에 달한다”면서 “실질적인 재질 대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스티로폼 완충재로 대체품은 펄프몰드나 골판지로 스티로폼에 비해 완충효과가 적어 컴퓨터와 냉장고, 세탁기 등 무거운 전자제품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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