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 이하 ‘안전위’)는 현재 정기검사 중인 영광 6호기에 대해 1월 2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계획예방정비 완료 단계에서 임계 진입을 위한 안전성을 확인한 후 원자로 임계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함
(임계 : 원자로에서 열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핵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단계)
○ 영광 6호기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정기검사와 함께 품질검증서 위조부품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품질검증서 위조 부품에 대한 교체와 원자로 재가동 전까지 필요한 정기검사도 모두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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