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올해부터 농촌에서 수거하는 영농폐비닐에 대해 등급을 매겨 보상금을 매겨 차등 지급하는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를 시행한다.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란 영농폐비닐 수거 시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등급판정 후 수거보상비를 차등등급함으로써 폐비닐 생산품질 향상을 통한 폐기물관리 최적화를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따라 그동안 ㎏당 110원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2013년부터 흙, 돌, 끈 등 이물질 함량에 따라 2차례의 등급 판정을 거쳐 A등급(적정 선별품)은 130원, B등급(보통비닐)은 110원, C등급(이물질 함유품질)은 90원으로 차등 등급한게 된다.
한편 시는 폐비닐을 배출하는 마을 단위로 150톤의 폐비닐을 수거해 올해 1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영농 폐기물 관리의 최적화를 위해 2013년부터 폐비닐 수거 등급제를 운영하는 만큼, 폐비닐을 배출 및 수거할 때는 이물질이나 수분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자원 재활용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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