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물등급위원회 상대, 과도한 재량권 사용 항의
인기가수 박지윤씨의 6집 음반 「Woo∼Twentyone」제작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6일 “음반에 수록된 ‘할 줄 알어’의 노랫말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 결정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넘어 부당하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청소년이용불가 음반결정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소장에서 “곡의 선정성이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문제는 사회, 문화의 변화나 이에 따른 청소년의 의식구조의 변화에 따라 판단 기준을 달리 해 봐야 한다”며 “문제가 된 ‘할 줄 알어’의 가사가 청소년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쳐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할 줄 알어’의 가사 중‘아 소리를 지른다’거나‘여보하게 만든다’는 부분은 곡에서 설정한 주인공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해 준다는 의미에 불과함에도 등급위는 이를 성행위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등 지나치게 곡의 내용을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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