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오산화성환경연합은 서봉산 해병대 골프장 건설예정지 현장조사를 벌이던 중 해병대 아파트 하류하천이 유별히 오염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화성시청에 점검할 것을 제기하였다.
검사결과 해병대사령부의 관사로 사용되고 있는 해병대아파트(화성시 봉담읍 덕리)에서 오수처리시설(처리용량 1일 200톤) 방류수 수질을 초과 배출해오다 지난 3월 12일 화성시에 적발되어 4월 15일에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방류수 기준치와 해병대아파트 수질오염도검사 결과>해병대사령부아파트 오수처리시설은 ‘와이엔에스환경’이라는 회사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다고는 하나 환경관리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시설의 부속시설에서 오수 방류 기준치를 배 이상 초과 배출했다는 것에 비난받았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덕리 저수지에서 오염물질 덩어리가 떠다녔고 20∼30cm 크기의 붕어 7마리가 떼죽음을 당하였다. 오수 슬러지로 추정되는 오염물질이 발견된 곳은 해병대사령부의 오수 최종방류구가 있는 곳으로 인근에 군부대(해병대사령부)외에는 별다른 시설물이나 인가가 전혀 없는 곳이다.
오산화성환경연합은 “군부대내 현장확인조사에서 직접적인 배출현장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조사시점이 집중적인 유출 사고 후 서너 시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과 “장소가 군부대라는 특성상 철저한 확인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밝혔다. 그러나 “인근 제반조건을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오수 슬러지 발생은 해병대사령부의 영향에 의해 발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확한 조사를 통한 원인규명과 함께 확인된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병대사령부의 오수 최종방류구가 덕우저수지 만수위시 수중으로 방류되게 위치해 있어 방류수 수질현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게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해병대아파트의 오수와 해병대사령부의 사용 후 오수는 모두 덕우저수지로 유입된다. 해병대아파트의 방류수 수질초과배출은 결과적으로 인근 수 십 만평의 농지에 공급되는 농업용수원인 덕우저수지의 오염을 부채질하는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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