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와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재정운영 계획서 등을 작성해 군청 사업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군 단위 단체로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 지원한다.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규모는 2억5000만원으로 단체별 사업계획과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2월중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단체의 자생을 유도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율로 적용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위해 사업비의 50% 이상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 했다.
반면 사용실적이 50% 미만인 경우 전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결정액에 대해 10% 삭감 후 지원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39개 단체에 보조금 1억5096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신청서류는 군 홈페이지(
http://www.taean.go.kr)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사업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