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 이용부담금으로 주민들에게 수 백대의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왜곡시켰다고 안동선 의원이 지적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동선 의원은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 “지난해 9월 이후 한강 수계관리위가 경기도 여주군, 양평군 등 7개 시·군의 주민 가옥과 마을회관 등에 24억원을 들여 모두 5백 2대의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토록 지원했다”며 “값비싼 전력을 소비토록 유도함으로써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산업자원부가 지난달부터 50kw 이상의 심야전기 보일러 판매를 막고 있다”며“남아돌던 전력을 활용하기 위한 심야전력 제도를 폐지해야 할 상황에서 심야전력 사용을 부추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해 12월에 에너지 시민연대 측에서도 심야전력 요금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심야전력은 1985년부터 한국전력이 원자력과 유연탄화력 발전소 등 이른바 기저부하발전소들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밤시간대에 남는 전기를 일반전기요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공급해오던 요금제도였다.
그러나 99년부터 수요증가가 발생하여, 2000년부터는 기저부하발전소들의 남는 전기로 공급이 부족해서 LNG, 중유 발전소 등을 추가로 가동해야만 했다. 이런 문제로 한전은 이미 지난 2001년 2월 감사원으로부터 심야전력수요를 기저부하발전용량 이상으로 개발하지 말 것을 통지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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