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전 9시45분 서울 중구 을지로4가 ㅅ빌딩 11층 복도에서 이 건물 세입자 조아무개(52)씨가 불에 타 숨져 있는 것을 건물관리인 임아무개(57)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을 조사중인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발표를 통해, 조씨가 건물 주인한테서 가게를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건물 관리사무실 앞에서 숨졌다는 점으로 미뤄 조씨가 가게를 비워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다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00년 보증금 2300만원, 월세 150만원에 계약해 이 건물에 들어온 조씨는 8천여만원을 투자해 최근까지 1층에서 커피숍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조씨는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려는 새 주인한테서 이 달까지 가게를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특히 조씨는 처음 건물에 들어올 때 이전 세입자에게 낸 권리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건물주인 김아무개씨는 “건물이 30년이나 돼 너무 낡은데다 1층 로비가 좁아 1층 세입자 5명 모두에게 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가게를 비워줄 것을 2년 전에 요구했다”며 “그동안 3명은 이미 나갔고, 조씨를 포함해 2명이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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