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불법엽구수거 활동을 전개하여 올무 등 2,004여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하였다고 밝혔다.
금년 7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밀렵행위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도에서는 이의 일환으로 금년 수렵장 운영하는 춘천시 등 7개 시군을 중심으로 엽구를 수거활동을 전개하였다.
지금까지 도와 시군은 관내 민간단체 등과 함께 수거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수거한 불법엽구는 스프링올무 7개, 창애(덫) 57개, 올무 1,940개로 총 2,004개이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밀렵근절을 위해 겨울철 2회에 걸쳐 원주지방환경청, 시군,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관련기관과 함께 수렵장 및 건강원 등 밀렵우심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엽구 수거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밀렵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엽구 수거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엽구별 단가는 스프링올무 및 창애(대) 3,000원, 창애(소) 1,000원, 올무 500원으로 지급대상은 16명이며 금액은 약 100만원이다.
강원도는 밀렵근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신고가 필수적이므로 주위에 밀렵을 일삼는 자가 있다면 시군 환경과 및 민간단체 등 관련기관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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