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환경부는 ‘2003년 1∼3월중에 전국 각 시·도 및 환경감시대에서 총 23,241개의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단속하여 1,749건(위반율 7.5%)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개선명령 483건, 사용중지 207건, 조업정지 137건, 폐쇄명령 132건, 경고 등 기타 501건을 행정처분 조치하고 51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하였다’고 덧붙였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주요 위반내용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주)한국세큐리트, 삼정제강(주) 그리고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오리온전기(주), 고려제강(주) 양산공장, 우인석회광업사, (주)진주햄, 동아건설산업(주), (주)한창제지, 동서식품(주), 이화화섬(주) 2공장 등 모두 512개 업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이들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업소와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한 업소 등 1,460개 업소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또, 위반업소 수가 높게 나타난 시·도는 대구광역시로 11.4%(108/947)로 나타났다. 다음은 경기도 10.3%(523/5,072), 인천광역시 8.8% (116/1,3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단속은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2002년도 1,772개소, 2003년도 1,749개소로 23개소(1.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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