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민사소송에서 진 채무자에게 물리는 연체이율을 규정한 소송촉진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과 관련, 소송채무 연체이율을 연 20%선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중 은행의 연체이자가 연 14∼21%인 점을 감안, 20%로 낮춰 새로운 시행령을 마련하거나 현행 시행령 상의 25%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원과 상의해 조속히 새로운 시행령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체이자율을 최고 4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맞춰 이자율도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소송촉진법 조항에 대해 “연체이율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에 대한 기준 없이 단지‘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라고만 규정해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도록 한 헌법 75조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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