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회의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의 위원 내정자 7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사실상 2기 의문사위의 활동이 본격 시작됐다.
국회의 임명동의로 김희수 변호사, 홍춘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1국장이 상임위원으로, 전해철 변호사, 이석영 전북대 명예교수, 강경근 숭실대 교수, 황상익 서울대 교수, 그리고 서재관 전(前)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장이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활동하게 됐다.
지난해 개정된 ‘의문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새로 구성되는 2기 위원회는 위원들에 대한 대통령 임명 이후 최장 1년 간 활동할 수 있다.
과거 인권위가 지난 84년 군 당국에서 자살로 발표했던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타살됐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아 군의 도덕성을 둘러싼 논란을 크게 불러 일으켰던 만큼 ‘2기 의문사’의 활동에 쏠릴 국민의 관심 역시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달라진 점 =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의문사법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권한강화 조항이 들어 있다.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자료 등의 제출 거부 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관계기관에 통신 사실에 관한 확인자료 제출의 요청할 수 있다 등의 규정 신설이 바로 그것이다.
또 사상 초유의 민-관 혼성으로 구성돼 활동했던 조사관의 규모가 늘어난다.
1기 당시 조사관의 수는 57명이었지만 2기에서는 민간, 파견 조사관이 각각 35명씩 모두 70명 수준으로 늘어나며, 특히 민간 조사관의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단체 종사자나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시험과 면접을 통한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
아울러, 1기 활동에서 의문사의 법의학적 원인을 둘러 싼 논쟁이 컸던 점을 감안한 듯 법의학 관련 위원의 수가 1명 더 늘어나 2명으로 됐다.
◆활동 = 2기 의문사위의 활동은 1기에서 ‘진상규명 불능’이나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에 국한된다.
현재 1기 때 조사가 진행된 의문사 83건 중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 개입으로 사망한 죽음으로 인정된 사건은 19건에 불과하며 30건은 진상규명불능으로, 33건은 기각 결정됐다.
진상규명 불능 의문사에는 지난 75년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 등정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재야지도자 장준하 선생 사건,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지난 91년 의문사한 박창수씨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된 사건 가운데도 허 일병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공권력의 개입 부분 등에서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어 재조사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전망 = 2기 위원회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의 ‘한 축’으로 불릴 만큼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유가족 단체가 진상규명 활동에 소극적이고 민-관 대립을 표출하는 정점에 있었다며 1기의 예를 들어 공무원 출신 인사의 2기 상임위원 임명에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국회의 임명 동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유가족 측이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고 당장 홍춘의 내정자의 출근 저지 투쟁까지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계승연대의 박희영 사무처장은“의문사법 개정안이 진상 규명에 여전히 미흡한 만큼 추가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유가족 측의 입장”이라며“그래도 위원회 출범이후 위원회와 함께 논의해 가며 개정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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