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 실시, 위반 땐 과태료 최대 100만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관할 불광천과 홍제천의 모든 구간을 취사, 낚시, 야영 등의 행위 금지지역으로 정하고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계도 활동과 더불어 단속을 실시한다.
금지 구간은 불광천 경의선 철교부터 홍제천 합류점까지, 홍제천 사천교부터 한강 합류점까지 총 3.96km 구간이다.
하천의 취사, 낚시, 야영 행위는 어류 생태계의 회복을 방해하고, 수질 개선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이다. 구는 지난 5월 31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을 행정예고하고 올해까지는 계도 위주로 홍보를 시행해왔다.
1일부터 시작되는 단속에 따라 금지구역에서 취사, 낚시, 야영을 하다가 적발되면 1회 위반 시 100만원이며 3회 이상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구청장이 주관 또는 승인한 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는 허락된다.
구 관계자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보전하기 위해 낚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게 됐다”며 “모든 주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치수팀(강문섭 3153-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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