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영아를 둔 남녀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10.5개월 간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육아휴직 급여액은 2004년도 월 40만원, 2005년도 월 50만원이며, 장기적으로 월 통상임금의 40%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아울러,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이 육아 휴직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기간 중,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육아휴직 급여액을 통상임금의 40% 수준까지 올린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올리고, 육아휴직에 따른 동료의 업무가중, 생산차질, 간접노무비용 등을 감안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육아휴직제도는 2001년 말 처음 도입됐으나 지난해 출산 휴가자 2만2711명의 16.6%에 불과한 3763명만이 육아휴직을 가는 등 활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계와 여성계는 줄곧 육아휴직급여의 인상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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