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3년 1월 자동차세 선납 신청 접수, 31일까지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1년분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신청에 따라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신청하고 납부까지 마칠 경우에는 10%를 3, 6, 9월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경우 5%의 추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확실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에는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세금은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아니한다.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에 고지서를 발송하며 신규로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마포구청 세무2과로 전화(☎3153-8762~5)신청하거나 인터넷(etax.seoul.go.kr)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만큼 1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하여 10%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계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아울러 2012년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12월 31일인 납기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 제공 : 자동차세팀(송문호 3153-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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