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상속지연 범칙금 부과 67.4% 줄요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송희삼)가 자동차 상속이전안내 서비스를 운영해 상속이전 지연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상속이전 지연으로 인한 범칙금은 지난 2010년 104건에 3527만원에서 2011년 141건에 4763만원으로 부과건수 기준 35.6%가 증가하였으나, 상속이전 안내 서비스를 운영한 올해 1월부터 46건에 1366만원을 부과하여 67.4%가 감소했다.
또한 46건 가운데 35건은 2012년 이미 사망한 경우로 상속이전 안내서비스를 운영한 이후 사망자에 대한 상속이전 지연 범칙금은 11건으로 나타났으며, 건당 평균 범칙금도 335천원에서 199천원으로 40/6%가 줄었다.
시는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이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범칙금 처분까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자동차 사망시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에게 상속이전 안내문을 발송해왔다.
송희삼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실의에 빠진 유가족들이 자동차 상속이전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속이전 안내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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