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8조 규정(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에 의거 바다, 내수면 등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낚시용 납추 판매행위는 내년 3월 10일까지만 가능하고, 납추사용은 내년 9월 10일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낚시용 납추의 판매와 사용에 대하여 법 시행 이후 각각 6개월, 1년씩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납추 판매행위 위반시 75만원(1회), 150만원(2회), 300만원(3회)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납추 사용 위반시 75만원(1회), 150만원(2회), 300만원(3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그동안 낚시어선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낚시 관련 제도를 하나로 통합, 체계화하여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지원·육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낚시제한기준, 낚시터업 인허가, 낚시통제구역, 낚시터업에 대한 설치근거 및 기준 및 우수낚시터의 지정 및 홍보, 낚시인과 관련 산업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육성?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를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뿐만 아니라 낚시 저변도 확대되어 도내 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 주요내용 >
◇ 낚시 행위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통합법으로서 우수낚시터의 지정 및 홍보, 낚시 관련 산업·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육성·지원사항을 포함
ㅇ 다만, 환경보호를 위해 낚시도구 중 납추의 사용이 금지되며, 낚시터와 낚시어선에는 화장실 설치 의무화
ㅇ 그리고, 낚시인 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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