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난방온도 제한, 내복 입기 등 공공과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 추진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겨울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부족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를 비상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공무원들이 앞장서 18℃ 이하로 청사 난방온도를 제한하고, 난방기 순차 운휴, 내복 입기, 근무시간 중에는 개인전열기 사용 금지, 엘리베이터 운행 제한, 옥외 조명 소등, 월 2회 퇴근시간 이후 당직실을 제외한 청사의 모든 조명을 소등한다.
민간부문에는 상가밀집지역과 대형건물에 대한 제한사항 홍보와 계도를 거쳐▲20℃이하로 난방 제한 ▲개문(開門) 난방 영업 제한 ▲오후 5시에서 7시 네온사인 사용 금지 등을 단속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단, 의료기관,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은 실내평균온도 20℃이하에서 제외되고, 공익을 위한 시설, 전통시장, 종교시설은 네온사인 옥외 광고물을 사용할 수 있다.
구는 지난 5일,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 3000kW 미만인 전력다소비 건물 414개소에 대해서 제한사항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마포구 전 직원이 에너지 절약에 힘을 보태고 있다”며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에너지관리팀(이경현 3153-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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