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원주시에 등록기준지(본적지)를 둔 자로써 신청방법은 원주시청 민원과 가족등록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가족관계등록부로 번역이 가능한 언어로는 영어와 일어, 중국어이며 번역에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 번역에 한하며, 공증이 필요하신 분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아야 함)
시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부 번역 서비스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하였다.
문의처 민원과(737-2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