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3년 1월부터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 음식점과 이ㆍ미용업소에 대해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업소선택 및 서비스가격에 대한 편의제고를 위한 옥외가격표시 의무 대상은 음식점의 경우 영업장 신고면적 150㎡(45평이상)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며 이ㆍ미용업소는 66㎡(20평이상)이 해당된다.
남원시의 옥외가격표시 대상업소는 음식점 129개소, 이용업 2개소, 미용업 32개소가 해당되며 옥외가격 표시는 재료비, 부가세, 봉사료가 포함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금액을 게시해야 한다.
남원시보건소 에서는 옥외가격 게시 위반시 개선명령과 과태료처분(30만원~150만원)이 부과됨에 따라 관내 해당업소에 적극 홍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계도할 방침이며 옥외가격표시제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용이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 담당 : 보건지원과 하진숙 (620-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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