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보험사에 보험 사고차량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10대중 6∼7대에 대해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원주 등 5개 주요 지방 도시와 인접 지역의 44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차량수리비 청구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실사차량 507대중 68.2%인 346대에서 883건의 부당 청구행위가 드러났다.
비순정품을 사용하고도 순정부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수리비를 과다청구한 사례가 567건이었고,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이 316건이었다.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은 65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허위청구는 3400만원, 과다청구는 3100만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방에서도 사고차량 수리비 부당청구와 사고차량 유치를 위한 견인료(1대당 20만∼30만원) 지급 관행이 만연해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차량수리비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점검활동을 정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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