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7일부터 28일까지 홍대역 주변에서 경찰 합동단속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 등으로 귀가시간이 늦어져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귀가를 위한 전쟁이 우려된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연말마다 반복되는 택시 승차거부와 승객 골라 태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심야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실시한다. 승차거부 행위를 중점 계도?단속하되 교통질서를 무너뜨리는 장기정차 호객행위, 합승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 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은 12월 17일부터 28일까지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홍대전철역 주변에서 서울시,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구는 승차거부, 택시 장기정차 여객유치, 호객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손님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물어본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빈차 등을 켜고 운행 중인 택시가 탑승을 원하는 손님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손님 옆을 서행하면서 목적지를 말하거나 손짓을 해도 무시하고 지나치는 행위는 모두 승차거부에 해당한다.
택시 승차거부로 1차 적발 되면 최대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연말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민들이 편하게 귀가 할 수 있도록 충실한 계도와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운수관리팀(노수현 02-3153-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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