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고가도로가 7월부터 철거되는 가운데 도시계획상 시설 결정도 폐지, 고가도로로서의 이름마저 사라지게 됐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계고가도로 폐지와 청계천로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7년 착공과 함께 도시계획상 고가도로 시설로 결정된 청계2가∼용두동간 5.03㎞의 청계고가도로는 지형도면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고시 등을 거쳐 고가도로로서의 실체 뿐만 아니라 이름마저 잃게 된다.
시는 현재 복개구간을 포함해 폭 50m인 청계천로를 남-북측 노선으로 분리, 남측 12∼13.5m와 북측 13.5∼18m의 도로로 축소하고, 도로 사이에 복원되는 청계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하천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성동구 마장동 523번지 일대 2만1700㎡의 복개주차장도 폐지하고 주차장내 서울지방경찰청 전경대 숙영지 이전을 위해 경찰과의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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