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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급여사례관리 예산절감」정부가 인정!
  • jihee01
  • 등록 2012-12-12 1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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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지방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예산절감」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우수기관상(국무총리) 수상과 함께 내년도에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단위 광역?기초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예산효율화 우수 사례 순위를 결정하는 최종 발표대회에서 道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면서 영예의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로 2013년도 보통교부세(잠정 3억원 이상)를 받게 됐다.
 
 전국 136개 지자체 응모,  1차 서류심사 64건 선정 → 2차 서류심사 33건 선정 → 발표대상 사례 10건 선정 → 최종 발표대회(최우수 3, 우수 5, 장려 19, 특별상 6)
이번에 道가 응모한 세출 절감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를 통한 예산절감」사례 주요내용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 및 요양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1 : 1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의료급여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장기 입원자 실태조사, 수급자 대상 건강교육, 실무 T/F팀 운영, 연계기관과의 워크숍 및 연찬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도내 전체 의료급여수급자 2만3,083명의 1% 정도인 1,539명의 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고위험군 409명을 집중적으로 관리한 결과 '12년 9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급여일수는 △ 85천일, 진료비는 △643백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고위험군은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로서 의료쇼핑, 비합리적 의료이용, 약물과다 복용, 중복처방 등이 의심되는 자를 말함)
   '11년 급여일수 310천일 → '12년 224천일(△85천일)
   '11년 진료비 2,050백만원 → '12년 1,407백만원(△643백만원)
  
※ 1인당 급여일수는 △210일, 진료비는 △1,572천원 감소 
 
제주자치도는 연초 의료수급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면서 예산도 절감해 나간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적?체계적인 사례관리 추진 결과 국가나 지방에서 복지예산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파급 효과가 인정되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의료급여 업무추진 최우수 기관에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 10백만원을 받은데 이어, 올해는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도의 의료급여 업무가 전국 최고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4-71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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