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상록?단원경찰서와 무등록 이륜차 운행 지속 단속 추진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12월 한 달 동안을 무등록 이륜차 등록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올년 한 해 동안 약 100여대의 이륜자동차가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됐고,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의 2분의 1 이상이 미성년자(고교생)가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됐다.
안산시에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12년 11월 말 현재 총 14,949대이며, 그 중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는 689대에 이르고 있다.
종전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2012년 7월 1일부터는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한 후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의무화됐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수의 이륜자동차가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범칙금 10만원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안산단원경찰서와 안산상록경찰서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나 피해자를 막론하고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미신고자는 반드시 사용신고 후 운행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또한 안산시에서도 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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