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퇴임하는 국회의장에게 매달 4백여만원의 품위유지비 지급을 추진하자 그 시기와 절차를 들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임기가 마감되던 지난 달 말 국회 사무처가 퇴임 국회의장에게 매달 품위유지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퇴임한 날부터 6년 동안 운전기사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425만8천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공직을 맡거나 민간 기업 임직원으로 채용된 기간에는 품위유지비 지급이 정지된다. 국회 사무처는 퇴임 국회의장 품위유지비 지급 방안을 국회 내규나 별도의 법률로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급되게 된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17대 국회 임기 막판에 추진 방침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 사무처는 18대 국회에서 공론화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품위유지비 지급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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