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이달 10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적십자회비 모금 캠페인 나서
의정부시는 12월 10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적십자회비 모금 캠페인을 전개한다.
대한적십자사 주관으로 펼쳐지는 이번 캠페인은 전국에서 일제히 펼쳐지며 53일간 모금하게 된다.
모금 권장 금액은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단체)으로 나누어 세대주는 8천원, 개인사업자는 3만원 이상이며, 법인의 경우 균등할 주민세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누어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고지하게 된다.
적십자회비 납부는 대한적십자사 명의의 회비납부용지에 기재된 금액을 가까운 금융기관의 지로창구 및 무인공과금 수납기, 현금자동입?출금기등을 이용하거나 전화?휴대폰, 적십자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금융 결제원 지로사이트(
www.giro.or.kr) 등을 활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씨유,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도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참고로 적십자사에 납부하는 적십자회비 등 모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에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한해에도 모금한 적십자 회비를 통해 취약계층 구호활동, 홀로 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 청소년적십자활동 및 국제교류 활동 등에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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