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는 20일까지 전수조사, 각종 시책 및 가축방역 기초 자료로 활용 -
충주시가 오는 20일까지 2012년 기준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가축통계조사는 통계법 제17조 및 농업통계조사 규칙(기획재정부 제25호)에 따른 것으로 12월 1일 기준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에 대한 전수 조사로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축산법에 따른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등 주요가축 4종을 비롯해 말, 산양, 토끼, 칠면조 꿩, 개, 꿀벌, 관상조 등 기타가축 17종을 포함한 21종으로 규모별 가구수 및 마리수와 품종, 연령, 성별 마리수 등을 조사한다.
꿀벌은 농가 주소지에서 조사하고 그 외는 가축 소재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며 연중상시 사육하는 돼지, 닭(특히 육계)농장의 경우 조사시점에 출하해 사육두수가 현저히 적거나 없는 경우는 올해 평균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또한 관상조는 전업 및 부업형태로 사육하는 농가가 대상이며 일반가정에서 사육하는 것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되는 가축통계조사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돼 각종 시책자료(시책사업 배부 근거)및 가축방역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읍·면·동 담당직원이 방문 시 축산농가에서는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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