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으로 로켓 추진체 및 덮게(페어링) 낙하 예상구역을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우리어선에 대해 항해(조업) 통제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북한 장거리 로켓의 1단 추진체 및 덮게 낙하가 예상되는 수역이 우리나라 EEZ 내측 수역이며, 특히, 덮게 낙하 예상수역은 제주도 서쪽 약 88km 해상이라고 밝혔다.
2012년 12월 10일부터 로켓 발사상황 종료 시까지 이 구역에 대해서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어선에 대한 안전 통제가 이뤄진다.
제주자치도는 낙하예상구역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의 출어상황을 수시 파악하고 비상연락망 정비 등으로 유사시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12월 7일에 이번 북한 로켓 발사에 따른 관계기관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어선 안전조업 대책을 논의한다.
도 관계자는 "우리어선 안전을 위해 우리도가 보유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하여 대어업인 홍보를 강화하고, 국가어업관리단,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제주어업정보통신국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어선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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