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공서 청사, 병원, 도서관은 옥내 및 정원 등도 전체 금연 -
충청북도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2011년 개정)이 오는 8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전체 금역구역’지정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8일부터 시행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 예방정책에 대비하여 지난 3일부터 시·군 금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시·군 보건소에서는 업소 관계자 교육 및 관내 시설 점검·계도, 해당 시설에 교육·홍보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경된 제도변화에 대한 적응과 흡연실 표시 등 준비를 위하여 2013년 6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그 후에는 각 지자체별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충북도는 이번 금연 구역 확대로 도청 청사가 금연구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전 직원 및 청사를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연에 동참함으로써 담배없는 건강한 충북·건강한 도민을 위한 금연 건강정책 확산에 전 도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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