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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증가하고 성탄절?해맞이 행사 등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주경찰서(서장 황성모)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혈중알콜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점차 상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만큼 금년에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 의심차량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는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견고히 할 방침이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은 반드시 112로 신고해 주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예방활동 기간 중 매주 금요일에는 전국 단위의 일제 음주단속과 함께 경찰서에서는 매일 음주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11. 12. 9 시행) >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1회,2회 위반 | 0.05~0.1% |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 |
0.1~0.2% | 6개월~1년 / 300만원~500만원 | |
0.2% 이상 | 1~3년 / 500만원~1천만원 | |
3회 이상 위반,측정거부 | 1~3년 / 500만원~1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