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황실에서는 유관기관 및 공무원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사고발생시 신속히 수습할 수 있는 방제 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3개조 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되며,
중점점검 대상으로 유류보관시설 등 유출사고 우려시설과 유독물 및 폐수다량배출시설,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 방치하는 사업장, 하천 주변의 배출업소, 축사시설, 반복위반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확인서 징구 후 관련법에 의거 엄격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주요 하천인 원주천을 비롯해 서곡천과 장양천 등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하천별 순찰책임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여 하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원주시에서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 환경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만일의 사고에 신속히 대처해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히며,
덧붙여 “수질오염행위 발견한 시민께서는 환경신문고 또는 환경과, 생활자원과로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