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주요 도시내 교통소음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지만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어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일반 지방자치단체 중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광역시 가운데는 광주와 울산이 교통소음 규제지역을 설정하고 있다.
서울시 주거지역의 경우 소음도가 낮과 밤에 각각 70㏈과 67㏈, 부산은 70㏈과65㏈, 대구는 67㏈과 61㏈로 교통소음 기준치(낮 65㏈, 밤 55㏈)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들 대도시는 교통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차량 속도 제한이나 우회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난 등을 우려, 규제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주요 도시가 교통소음 한도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방음벽 설치나 저소음 포장도로 설치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지난해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광역시가 방음벽 설치에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그나마 서울시는 112억7000만원을 투자해 모두 29개소에 5595m의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부산의 경우 10억6000만원을 들여 8개소(927m), 인천은 10억4000만으로 3개소(484m), 대전은 8억7000만으로 4개소(691m)에 방음벽을 설치했을 뿐이다.
경북의 경우 131억원으로 112개소(2만3000m), 전남은 87억8000만원으로 19개소(2361m), 경기는 84억8000만원으로 26개소(1만1642m), 충북은 52억6000만원으로 34개소(8510m)에 방음벽을 설치한 것과 비교할 때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또 울산과 경기(성남-고양-안양-평택-김포-하남), 강원(속초-동해), 전북(남원-김제), 경북(김천)은 올해에도 교통소음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지만 서울시와 4개 광역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환경부는 밝혔다.
한편 도로변 위주로 지정되는 교통소음 규제지역은 작년말 기준 총 320개 지역에 모두 371㎞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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